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안진 회계법인이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미 업무정지기간이 지났더라도, 처분사유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2010~2015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하고 2017년 4월 과징금 16억원 부과 및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업무정지 기간이 2017년 4월5일부터 개시돼 2018년 4월 4일 만료됐다.

1심은 "업무정지 처분사유가 있는 것은 인정되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정지 1년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회계법인이 감사팀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향후 다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금융위원회가 업무정지 처분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돼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안진회계법인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어도 취소청구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계법인 감사팀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원고 또한 이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사팀이 속한 회계법인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공인회계사법 해석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사팀이 행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에 대한 법인의 관여 정도, 감사팀이 회계법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인지 여부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만약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채택·적용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이나 처분의 기준을 앞으로도 그대로 반복 적용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그렇다면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안진회계법인 사이에 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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