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명에 기권 9명으로,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기권 2명을 뺀 264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확대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땐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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