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21년 1월 4일 국토교통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이 승인이 된 이번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이 수반되는 지적측량,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적용된다.
또한 12개월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의 경우 90%~50%(3개월 이내 재의뢰는 90% 감면, 6개월 이내 재의뢰 70% 감면, 12개월이내 재의뢰 50% 감면)감면, 반환업무 재의뢰의 경우 의뢰인의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기본 1필지 30%공제)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 금액 할인된다.
또한 12개월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의 경우 90%~50%(3개월 이내 재의뢰는 90% 감면, 6개월 이내 재의뢰 70% 감면, 12개월이내 재의뢰 50% 감면)감면, 반환업무 재의뢰의 경우 의뢰인의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기본 1필지 30%공제)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 금액 할인된다.
감면 신청방법은 시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카드)등 증빙서류를 지적측량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담당자에게 측량 신청 접수시 감면 대상자의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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