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장병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30분쯤 코로나19 격리시설인 영외 독신간부 숙소에서 3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A씨가 위험한 탈출을 감행한 이유는 담배 때문이다. 군 조사 결과 격리기간 내내 흡연을 하지 못한 A씨는 담배를 직접 구입하기 위해 탈출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포 3장을 이어서 끝부분끼리 묶은 뒤 이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렸다. A씨가 모포를 밧줄 삼아 3층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던 중 2층 높이에 도달했을 때 매듭이 갑자기 풀렸다. A씨는 순식간에 추락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장병은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격리 지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치료 후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A씨처럼 확진 또는 밀접 접촉으로 격리 생활 중인 군인은 5000명이 넘는다. 지난 11일 군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247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4889명이었다. 격리자 수용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부대는 영외 독신자숙소 등을 격리시설로 전환해 활용 중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