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부착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등을 고려할때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까지 자신의 화물차 안 또는 주거지에서 10대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기도에 사는 B양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집에 있기가 힘들다"고 하자 "제주에서 나랑 같이 살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해 가출을 유도했다.
A씨는 B양이 있는 지역까지 직접 데리러 가 제주에 있는 원룸에 감금했다. 이어 수차례 성폭행했으며 자해를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봉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까지 자신의 화물차 안 또는 주거지에서 10대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기도에 사는 B양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집에 있기가 힘들다"고 하자 "제주에서 나랑 같이 살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해 가출을 유도했다.
A씨는 B양이 있는 지역까지 직접 데리러 가 제주에 있는 원룸에 감금했다. 이어 수차례 성폭행했으며 자해를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봉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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