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3일 법정에 선다. /사진=뉴시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정인양이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까지 입을 정도로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쟁점은 이들 양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여부다. 검찰은 정인이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검찰은 기존 아동학대치사·아동유기·방임 등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장씨가 받게 될 형량은 살인죄 기본 양형(징역 10~16년)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기본 징역 4~7년, 가중 6~10년)보다 대폭 늘어난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