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움직임이 일자 출국을 시도했으나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당해 무산됐고 재수사 끝에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통해 당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00여 차례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의혹은 공익신고서 형태로 대검찰청에 접수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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