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2020년형 ‘S350d 4매틱’ 차종의 하자를 인정하면서 제작사와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 A씨에게 교환 및 환불 판정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A씨는 '에코스타트스탑'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능은 정차 시 엔진 동작을 멈추게 함으로써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비향상에 도움을 준다.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중재부는 소비자와 제작사 의견을 청취한 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수리 불가’ 결론을 내렸다.
메르세데스-벤츠 S350d 4매틱(1억3420만원)은 지난해 2042대가 팔리는 등 인기가 꾸준한 차종이다.
레몬법은 2019년 1월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내 도입됐다. 이후 정부는 각 업체들에게 중재규정 수락여부를 확인받았고 벤츠코리아는 2019년 4월1일 이후 계약 차종에 대해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기능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동일 자동차에 비해 가치하락이 우려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해당 결정을 존중해 소비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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