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달인 2020년 12월 한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은 40%가 넘는 3916대에 달했다. 11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도 365대로 나타났으며, 한 달 간 최대 21회까지 중복 적발된 차량도 있다.
중복 단속된 차량 3916대 중 최대 21회 19대,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로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으며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였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 할 계획이다.
한편, 단속 제외 대상인 5등급 장애인 차량이 12월 한달 총 7596대 운행했으며 이 중 44%인 3305대가 DPF 미부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애인차량도 저공해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DPF 비용지원과 조기폐차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활용하셔서 다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