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권익위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발 답변서를 인용해 권익위가 박 후보자의 폭행 혐의와 장관직 수행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권익위는 해당 보도처럼 직무관련성 여부를 단정적으로 해석한 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가늠할 수 없고 이에 이해충돌 발생 역시 판단할 수 없다는 유보적 답변을 성 의원실에 제출했지만 사실 관계가 다른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또 검찰청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는 유보적인 답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도해 주실 것을 언론사에 정중히 요청드리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 등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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