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수료 감면기간 재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결정되었다.
코레일유통은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역사내 상업시설 등에 대한 수수료 20% 감면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수수료 추가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3월 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중인 철도 역사내 매장 및 임대매장에 대한 수수료 20% 감면기간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수수료 감면기간 재연장을 통해 총 858개소의 스토리웨이 편의점 및 임대매장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고자 수수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며“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상황이지만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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