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며, 제외대상은 ▲부과대상 기간 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주소지 변경 차량(예정자) ▲유로5 이상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보증기간 내)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지속기간 내) 등이다.
신청한 연납분은 2월 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단,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할인 효과와 분납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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