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재계를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의 수장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정·재계의 소통로 역할을 하면서 기업인 관련 재판 등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대한상의 측은 박 회장이 탄원서 제출 직후 "7년 8개월 임기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잇따라 제출됐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4일 청와대 청원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11시 현재 5만8585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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