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를 대비한 방역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며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의 집합금지도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반면 격렬한 그룹운동시설, 홀덤펍, 유흥시설은 운영을 금지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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