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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고양·파주·김포 시민 교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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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십 수년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일산대교’의 대주주가 국민연금 공단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납입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고양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 내용 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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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낸 통행료, 국민연금공단이 책정한 고금리 이자 갚는데 쓰여"━
물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통행료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십 수 년 간 묵살되어 온 통행료 감면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다. 이는 단지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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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무료화,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할 교통복지 권리"━
한편 일산대교는 2008년 민간자본 투자로 개통되어 현재 ‘(주)일산대교’에서 관리 중으로, 30년간 유료 운영이 계획되어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파주(한강 이북)와 인천·김포(한강 이남)를 잇는 필수기반시설로, 하루 8만 대 차량이 통행한다. 특히 48번·78번과 98번 국도를 상호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산대교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산업물동 차량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시는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고양·파주·김포시민들의 침해된 교통권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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