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법인의 주택 보유세를 강화했다. 가장 세율이 높아진 건 올 1월부터 인상된 양도소득세다. /사진=뉴시스
올해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인상되며 법인들이 지난해 말 주택을 대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은 매수세가 유지됐다. 법인이 내놓은 주택을 무주택자 등 개인이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매도 주택은 총 5만87건으로 한달 전 대비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법인의 주택 보유세를 강화했다. 가장 세율이 높아진 건 올 1월부터 인상된 양도소득세다.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지난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했지만 이달부터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개인은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매수했다. 4.4%는 다른 법인,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에 이른바 '패닉 바잉'에 나선 개인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