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청렴시민감사관은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또는 임직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제도개선·시정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 자체감사 등에 참여하게 되며, 무보수 명예직이나 간담회·감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 소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전문분야(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청렴 및 감사업무관련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공기관·법인, 비영리단체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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