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과 도널드푸틴 강모(25)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 조직을 만들었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모욕, 협박 등을 저질렀고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피해자 접근금지, 유치원·초중고 접근금지, 취업제한 등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다"며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피해자들에게는 저의 상황과 별개로 미안한 감정이 변치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주빈 변호인은 "조주빈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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