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육군 등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의 군사재판을 열어 이같이 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이 일병의 신상정보를 30년 동안 등록하며 7년 동안 공개·고지하고 10년 동안 이 일병의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주빈 등이 만든 박사방 조직이 디지털 성범죄의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임을 알고서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된 점,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한 다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약 5090개)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단 성착취물이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 등 초범임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일병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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