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연세대 전 부총장 딸이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과 관련, 박 모 교수 측 변호인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이밝음 기자 = 이경태 연세대 전 부총장 딸의 대학원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 관련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2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낮 12시35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지원자가 딸인지도 몰랐다"고 답했고, "제 의뢰인은 점수를 매기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시 절차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는 2016년 2학기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시에서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의 유일한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지만,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전형 과정에서의 의혹이 드러났다.


A씨는 1차 서류평가에서 대학성적 등에서 9등을 했는데, 자질과 추천서 등 주관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2차 전형에 오른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2차 심사에서도 서류 1·2등 지원자들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A씨는 만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심사를 받는 교수 2명은 A씨가 응시한 당시 시험 평가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안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은 이들 2명을 포함해 연세대 경영대 교수 10명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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