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심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준법운전 강의만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채민서의 이유를 밝혔다.
채씨의 음주운전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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