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의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가 급증했다. 2019년 1128건에서 지난해 1~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다.
이중 691명(39%)은 실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78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며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았다. 주택 가격의 76% 수준이다.
미국인 B씨는 지난해 용산구 동자동의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8800만원에 구입했다. 전체 매입비용의 39%를 대출받았다. B씨는 용산과 강원 고성군에 상가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다.
이들처럼 외국인이 국내 금융회사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가주택이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018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지만 상가주택은 감정가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다.
호주는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 집값이 상승해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했다. 중국 본토자본의 유입을 통제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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