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일가족 17명이 가족모임을 가졌다가 이중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체취를 하고 있는 의료진. /사진=뉴스1
전라남도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가족모임을 가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일가족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에서 일가족 17명이 어머니 생신을 위해 모였다가 이중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시흥시 562번 확진자가 순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광양과 거제에 있는 가족 등 총 17명이 순천에서 생신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순천시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청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 생신을 위해 경기도와 거제, 광양지역 가족들이 순천에 모였다"며 "17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