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쯤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해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집으로 들어가면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시간엔 집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오전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침입에서 꼬리가 잡혔다. A씨는 옷이 보관된 방에서 여성의류 5점을 훔쳐갔다.
B씨는 없어진 옷을 통해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고 신고해 A씨의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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