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지난 23일 확정된 것과 관련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추가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이번 소송 판결과 일본측 담화에 대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본 정부가 항소 가능 기간인 지난 22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성명을 통해 “일본은 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본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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