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측근들이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제가 (측근에게) 돈을 줘선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대전지검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대전 고검 결정문에는 제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설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들은 이야기는 측근이 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였고 구체적인 사항을 더이상 알았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며 "제가 더이상 관여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묵인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대전시의원 김소연 변호사는 박 후보자의 최측근들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 후보자가 이를 모른척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전에도 "김 전 시의원의 불법선거자금 방조 주장은 대전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고 대전고법에서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돼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과거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의 연매출이 6년새 300배 이상 증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동생을 (법무법인 명경에) 사무장으로 맡겨놓고 7~8년동안 사건수임을 엄청나게 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명경과 관련해 단 하나라도 사건에 관여했거나 단 한푼이라도 배당을 받았거나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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