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기록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검찰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25일 "기록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세월호 특수단이 세월호 관련 17개 사건 중 13개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국정원이)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것이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 권한 없는 행위를 했는지 밝혀져야 하지 않나"라고 하자 박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무사가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인정했고 심지어 청와대 보고가 됐다는 점도 인정됐다"며 "누구 짓인지 밝혀져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과잉이라서 안했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서면조사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 문제 의식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세월호 특수단의 발표에 따르면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