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7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에 대한 적격성 문제로 예비허가가 보류된 카카오페이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획득한 28개사를 대상으로 본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문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신받았다. 카카오페이 지분의 43.9%는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 소속 ‘알리페이 싱가포르홀딩스’가 갖고 있어서다.
그러나 중국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에 보낸 서류엔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앤트그룹 제재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서류 제출이 지연되면서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를 신청한 회사의 지분율이 10%를 넘는 대주주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따진다.
앤트그룹의 중국 내 제재 이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오는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은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못하면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가 3500만명 규모에 이르는 만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하면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관리 서비스에는 ▲통합내역 조회 ▲내 보험 조회 ▲내 차 관리 ▲버킷리스트 ▲미니금고 ▲나의 금융리포트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자산관리 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가 중단될지 금융당국과 논의가 필요해 향후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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