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안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계약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이 되는데, 취소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이를 악용해 주택 가격을 띄우는 행위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가운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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