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올해도 운영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조상의 땅을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개인소유의 토지 혹은 조상의 토지 소유에 관한 조회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영통구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비롯해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자 혹은 가족의 토지소유현황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해마다 명절 이후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신청이 증가하는데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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