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농협(조합장 김용구) 일부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속에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식사모임을 가져 논란이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경남 의령농협(조합장 김용구) 일부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속에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식사모임을 가져 논란이다. 

27일 <머니S>는 의령 지역 한 주민으로부터 의령읍 소재 A음식점에서 의령농협 직원 15여명이 식사모임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취재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어기면서 대낮에 술판까지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는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서의 5명 이상 집합,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 자리에는 김용구 조합장과 상임이사, 이·감사 등을 포함한 직원 15여명이 참석했다.
때문에 군민들 대부분이 사적·공적 모임을 자제하며 일상을 포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신력을 담보로 하는 농협직원들의 감염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적인 목적의 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이 포함되며 동일 장소와 시간에 동일한 목적을 지닌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 일체를 뜻한다.


이에 대해 의령농협 관계자는 “의령은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잠시 간과해 소홀히 했다”면서 “방역수칙을 어긴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물의를 일으켜 군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신규 직원 채용 심사를 마친 뒤 농협측에서 심사 위원인 이 감사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식사자리였다”며 “테이블에 있던 술은 식사 시 반주로 곁들여 마신 것으로 술판을 벌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의령군의 방역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머니S>가 취재에 들어가자 코로나 19 방역을 총괄하는 의령군은 방역수칙 위반 단속 관련 법규에 대해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현장 출동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남 의령농협(조합장 김용구) 일부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속에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식사모임을 가져 논란이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한편 최근 진주시 공무원 등이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3명이 직위해제되는 등 전국적으로 이 같은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끓이지 않고 있어 느슨해진 의령군의 방역체계와 농협 임직원들의 방역지침을 어긴 행위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바뀐 방역 기준에 따라 카페 등에서의 실내 취식은 가능하다. 그러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모임 참석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