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을 피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무렵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봤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조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 중 자신을 촬영하는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한 기자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에 빗댄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자 "(이 같은 논란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또다른 기자에게 "찍지말라. 구경오셨나. 이거 지워"라며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좌진에게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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