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 7일 정씨를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를 현장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정씨의 경찰관 폭행 혐의 사건과 신발 투척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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