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28일 오거돈 전 시장을 부하직원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사퇴 시기를 조율해 지난해 4월 열린 총선에 영향을 줬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부산시청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이른바 '미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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