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이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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