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하고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170석이 넘는 민주당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한 상황에서 재적 과반(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법관 탄핵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탄핵안이 오는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3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끝난 다음날인 4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의원만 151명으로 가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에 달하면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도 공동발의자로 포함되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 성격을 띠게 됐다.
민주당 내부에선 임 부장판사의 헌법 위반 행위가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는 점, 윤석열 검찰총장·정경심 교수 1심 재판 등을 거치며 지지자들 사이에 사법 개혁 지지 여론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탄핵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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