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기간 임대주택을 유지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료 5% 이하 인상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임대사업자 혜택은 계속 늘었지만 의무 이행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692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17년 11월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지만 3년도 안된 지난해 팔아 4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구청은 A씨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대료 5% 증액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200여건, 임대주택에 사업자가 직접 거주한 경우는 10건 안팎으로 달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B씨는 2015년 3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본인이 거주하면서 세입자를 둔 것처럼 속인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불법 양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합동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3692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세무 검증에 나선다.
지방세 감면 혜택은 환수하도록 해 환수 실적 역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도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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