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세는 전월에 이어 지속됐으나 상승폭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전역과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승세가 꺾이는 모양새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2021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57% 상승해 지난해 12월(1.08%)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0.64% 상승해 전월(1.29%)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연립주택도 0.26% 상승했으나, 전월(0.26%)보다 상승폭이 꺾였다.잔독주택 역시 0.33% 올라 전월(0.41%)보다 상승세가 주춤거렸다.
전남지역 주택 시장 분위기도 광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전남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상승해 전월(0.35%)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아파트는 0.37% 상승해 전월(0.37%)보다 상승폭이 한 풀 꺾였으나, 연립주택은 0.05% 상승해 전월(0.03%)에 비해 상승폭은 다소 확대됐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0.30% 상승해 전월(0.36%)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광주·전남지역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광주 전역과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3개 시가 지난해 12월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LTV 30%가 적용된다. 이로인해 매도자와 매수가 모두가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평균 주택 매매가격(중위가격 1억9233만원)은 2억4598만원 전세가격은 1억6477만원이었으며, 전남 주택 매매가격(중위가격 1억7935만원)은 1억2592만원, 전세가격은 810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월11일까지 실시했다.
주택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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