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햄버거병'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업체에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였던 맥키코리아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씨(57)와 공장장 황모씨(41)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와 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팀장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납품업체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7월 최은주씨(40)는 딸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는 것과 미국에서 1982년 보고된 햄버거에 의한 집단발병 원인이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맥키코리아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씨와 공장장 황씨, 품질관리팀장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한국맥도날드는 기소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조사 결과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016년 6월말 쇠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각 매장에서 사용하던 패티를 수거·폐기하고 맥키코리아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국내법 기준에 맞춘 자체검사 및 문제발생 시 통보 의무를 고지했다.
하지만 맥키코리아는 같은해 7월쯤에도 시가독소유전자가 여러 차례 검출되자 PCR 기계를 교체하고 국내법과 달리 7종의 장출혈성대장균만을 병원성미생물로 판정하는 독자적 검사방법과 기준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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