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가결 정족수를 훌쩍 넘은 161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한다. 표결은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4일 이뤄질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로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당내 의원들의 표결 찬성을 독려하고 있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재까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장 사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차례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되거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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