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구속기소된 전직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구속만기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은 오는 4일로 만료된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5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 전 기자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신청을 했지만 넉 달 가량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3월10일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 등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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