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한 사실을 두고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 입학자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해달라"며 "조씨를 인턴으로 합격시키는 경우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그 경우 병원의 책임자인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무자격자가 환자를 치료 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치한데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어머니(정경심 동양대교수)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자'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한 확고한 조취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하나 더 올리며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제출하기 위해 한일병원에 방문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자'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한 확고한 조취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하나 더 올리며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제출하기 위해 한일병원에 방문했다고 알렸다.
그는 자신의 병원 방문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한일병원 원장님 직접 면담 위해 왔는데 거부하셔서 총무팀에 공문 오늘 전달하라고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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