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청원경찰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금속노조)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청원경찰 26명을 즉각 원직 복직 시키라고 대우조선해양에 요구했다.

해고자들은 “우리는 2년 동안 길거리에 버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이 40년 가까이 청원경찰을 도급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해왔다” 며 자신들이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해고자들은 3일 대전지방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데 따른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웰리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사측이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이어갈 경우 이들의 길거리 투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과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오직 하나뿐이다. 끝장 투쟁으로 원직복직, 직접고용 이제 끝장을 보자”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