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서울시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서초구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부터 서초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 직접입안은 서초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개시하기 이전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비판했다.
서초구에서 지난해 10월 열람공고 등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옛 화물터미널 부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맞는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허용 용적률을 400%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공고했다.
전날(5일) 서울시는 "시 차원의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해 결정할 수 있다"면서 "재량권 남용이란 서초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초구는 "서울시장의 직접입안이 필요한 경우는 자치구 사이 의견대립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한정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이 사안은 자치구 간 의견대립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서초구는 서울시가 열람공고한 지구단위계획안이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만을 담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며 지침으로 결정해도 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지난 2017년 당시 사실상 무산된 내용에 준하는 양재 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했다고 주장한 부분에도 반박을 이어갔다.
서초구는 "양재 R&D 혁신거점 조성은 서울시가 발표하고 추진한 사업"이라며 "구는 시와 함께 양재2동 주거지에 자생적으로 입지한 중소 R&D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초구는 서울시에서 화물터미널 부지의 개발계획이 용적률 800%로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서초구는 "구에서도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400% 이하로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와 다르지 않다"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추진 가능한 부지는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부기를 첨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