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2심 무죄판결에 대한 자신의 소회와 최근 불거진 법관 탄핵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에 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어떤 충동에 이끌려 글을 올리게 됐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은 제게는 가장 명예롭게 자랑스러운 타이틀이었고, 대법원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에 겪은 고초와 수난은 자격 없는 제가 누렸던 과분한 행운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허물이 있는 존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너무 완벽하고 늘 올바른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와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은 기본도 안되는 상식 이하의 인간이라고 지나치게 깎아내리고 몰아붙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는 성숙한 인격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썼다.
그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로 인해 심란한 상황에서 또 피고인이 된 것 자체로 부끄러워해야 할 마당에 소식을 전하는 것이 민망하다"며 "지난 4일 무죄 취지로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그간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준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2017년 자신의 대법원 송별인사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3년간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변호사는 또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 및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할 때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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