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에 지원하던 ‘영화 관람권’의 이용 제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구리사랑카드’로 변경하여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중 3자녀 이상 가구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가 있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되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발굴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구리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8년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다자녀 가구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