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오는 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의도도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환경부 장관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장관과 접촉한 것은 딱 두번이고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공공기관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두사람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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