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여당의 2월 정기국회 입법 과제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대상"이라며 "언론사를 제외한 유튜버, 블로거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된 이용자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우선 논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 과제 6개를 선정,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언론인 출신인 노웅래 최고위원이 이끄는 미디어언론상생TF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20여개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추려 6개의 법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기존 언론도 징벌적 손배제의 적용을 받냐는 질문에 "기존 언론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같은 별도 법이 있어 그 법을 통해 규율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언론 징벌적 손배제의 경우) 개별 의원들이 형법이나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게 있다"며 "언론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가짜뉴스와 언론보도 피해 등 문제가 지속됐음에도 왜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입법들이 계속 제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 입법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언론시민단체의 입장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은 "그 말씀은 타당하다"며 "조만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번 인터뷰에서 현안으로 불거진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당론을 모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KBS의 방송신뢰도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우선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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