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비공개 회담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100건의 사건이 접수되면서 1호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공수처에 따르면, 출범 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약 100건에 달해 공수처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수사팀 구성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영향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에는 아침부터 사건서류를 제출하려는 민원인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비롯해 실무적 준비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3월 말 이후에나 1호 사건 선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할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김 처장은 전날(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1호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계속 물어보셔도…"라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에 따르면, 출범 하루 뒤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5일까지 100건이 접수됐다. 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만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됐다. 사건 접수는 현재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건 접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도 있다.

공수처의 1호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는 사건으로는 Δ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Δ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 거론된다. 이 사건들은 각각 수원지검과 대전지검에서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상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오를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 처장도 이 사건에서 현직 검사의 혐의가 발견된다면 공수처에 이첩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인사채용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올 수 있냐'는 질문에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공수처법 25조2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첫 사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고위 검찰이 얽혀있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문재인 정권의 급소를 겨냥한 월성 원전 사건을 선택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외에도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특혜공사 수주 의혹과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본격적인 1호 사건 검토는 수사팀 구성과 사건이첩 요청권을 정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 이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우선 이달 내로 수사처 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처 규칙은 이달 중 마무리할 생각이다"라며 "신중히 할 일이지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처장은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가 돼야 공수처 인선이 끝날 것 같다"고도 했다.

1호 수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등 언론 대응에 대해선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해야한다"며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편 김 처장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다, 여권 등 일각에서 윤 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두 사람의 이날 만남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김 처장은 이날 윤 총장과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윤 총장과 1시간 40분간 비공개 만남을 가진 후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경우 차질이 없도록 검찰과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원론적 수준으로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도 면담 이후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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