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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의 당초 선고기일은 3일이었으나 법원은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주일 가량 선고를 늦췄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문에 환경공단 이사장 등 13명이 결국 사표를 냈다.


두 사람은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추천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박씨가 대체 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의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해당 회사 임원들로 하여금 박씨를 대표로 임명토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박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추천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의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있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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